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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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차상위계층이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쉽게 말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약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14만 3천 원, 지역가입자는 13만 6천 원 미만이 되어야 한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만 7831원, 2인 가구 308만 8079원, 3인 가구 398만 3950원, 4인 가구 487만 6290원이다.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재산 및 금융재산 조회 과정에서 탈락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 경감혜택 정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미리 준비하여 수급자격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인데 의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신청서이고 마지막으로 통장사본이다. 특히 급여통장 사본은 필수이니 반드시 챙겨두도록 하자. 이외에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역시 필요하다.


출처 : 차상위계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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