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하는법

보건증 재발급 하는법

요식업에 취업 혹은 알바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것은 바로 보건증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사분들이나 음식점 등 요식업 종사자분들 대부분이 발급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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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배달대행 기사님들도 보건증을 발급받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보건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회사)등에서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는 검사 결과서를 발급하는데요, 이를 통해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답니다. 특히나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더욱더 필수적 입니다.


유효기간은?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간 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검사 후 1년 이내라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보건증 미발급자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유효기간이 경과한자 -기타 의사가 결핵환자로 의심되어 실시하는 흉부X-ray 촬영 시 이상 소견자 등


가까운 보건소 혹은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이제 곧 여름방학 시즌이라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알바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출처 : 보건증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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