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하기

2023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하기

청년들을 위한 적금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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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 같은경우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성 금융상품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 동안 월 40만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1천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간 근로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현재 재직중인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며 다만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제한이 연장된다고 하니 이점 주의하세요.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총 4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액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월 급여 200만원)가 매달 40만원씩 10년간 저축한다면 원금 4,800만원에 이자 940만원을 더해 5,04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B씨(월 급여 150만원)는 같은 기간동안 매월 35만원씩 적립해도 똑같이 5,040만원을 받게 돼요. 결국 연봉 수준에 따라 지급받는 돈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있을까요?


중도해지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요. 단, 해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는 발생하는데요. 


먼저 취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장려금 및 이자 전액을 환수한다고 하네요. 또한 36개월차 이후부터는 세금공제 없이 원리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 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니 놀랍지않나요? 하지만 모든 청년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조건인지 따져보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청년희망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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