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공휴일은 언제일까요?

2023년 대체공휴일은 언제일까요?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쉬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76ff4cc8468ae6222cc6fbf771795cd9_1680527680_5031.jpg
 


지난해에 광복절 이후 처음으로 오는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쳐지면서 두 날 모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대명절 추석 연휴기간 중 10월 4일 월요일 역시 대체공휴일로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 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어떨까요?


작년 8월 15일 광복절 다음날인 1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지만 정작 이 소식을 접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임시공휴일이라 쉬지만 연차를 써야한다”며 불만도 있었던걸로 기억 납니다.


우선 휴일제도 자체가 공무원 중심으로 설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수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한 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2년 미만 근로자에게 11일, 2년 이상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 적용되는 법정유급휴가일수는 다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총 26일이며, 30~299인 사업장은 23일, 5~29인 사업장은 18일,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용되며 민간기업에게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대기업 직원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언제쯤 대체공휴일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요? 정부는 지난 7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2021년부터는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이외 국경일 전체가 대체공휴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계 반발을 의식해 대통령령 개정 시점 이전에 이미 도입하기로 했던 설날·추석 연휴나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기존처럼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는 달력 상 빨간 날로 표시된 공휴일 가운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네 번밖에 대체공휴일이 돌아오지 않는거죠.


여전히 대체공휴일제도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2023년 대체공휴일


@ 함께하면 좋은 정보


2023년 신년운세


7차 재난지원금 신청


행복주택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