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혹, "행복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관련 지원정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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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는 이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임대주택, 청년희망숲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소득분위 5분 이하 가구

2. 주거저당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가구

3.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가구

4. 주거위기가 있는 가구

5. 대학생 및 청년 등 청년층

6. 기타 주거급여 수급자 등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월세가 저렴하다는 것이며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경우는 입주 후 일정 기간 이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부담이 적은편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주택관리공단이나 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자격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신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행복주택'이지만, 입주자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신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출처 : 행복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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