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에서는 어린이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나 학원 등의 도로에서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구역 이며
운전자에게 일반 구역보다 조금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등으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운전하면 구간에 따라 시속 30km 혹은 50km 로 서행해야 하며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인 주정차는 무조건 금지 인데요.
이 구역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2~3배) 를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1) 신호위반
승용차 : 130,000원
승합차 : 140,000원
이륜차 : 90.000원
2) 속도위반
20km/h 이하 : 범칙금 60,000원+벌점 15점 , 과태료 70,000원
20km/h~40km/h : 100,000원 + 벌점 30점, 과태료 100,000원
40km/h~60km/h : 120,000원 + 벌점 60점 , 과태료 130,000원
60km/h 초과 : 150,000원 + 벌점 120점 , 과태료 160,000원
3) 불법주정차
승용차 : 120,000원
승합차 : 130,000원
이륜차 : 90,000원
위 내용은 년도에 따라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출처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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